original source : http://www.androidpub.com/2582044
개인적으로 원칙은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저거 붙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GPL -> GNU Public Licence (GNU 공공 허가서)
의 경우는 v2, v3 차이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 라이센스의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결과물도 반드시 오픈소스여야합니다.
LGPL -> GNU Lesser (2.1에서 Library -> Lesser로 변경) General Public License
GPL과 비슷하지만, 독점 소프트웨어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센스를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사용한다면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수정할 경우 그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공개해야합니다. 수정된 라이브러리는 GPL이나 LGPL을 따라야합니다.
MIT 허가서 (BSD 계열입니다)
무상, 무제한이지만 저작관 표시. MIT 허가서를 소프트웨어에 기재해야합니다.
BSD 허가서
수정도 가능하고, 의무는 아니지만 수정한 것도 제한 없이 배포 가능. 상용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라이센스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나온거라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는 완전자유?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불가능한건 아파치 아이콘 쓰시면 안됩니다.
상용에 써도 상관없고 (대표적으로 아파치 서버, 톰캣 등등), 수정도 자유입니다. 공개 의무도 없구요. 단,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포함해야하고 그 라이센스가 아파치 재단에 의한것임을 명시해야합니다.
CCL은 좀 많아서 그냥 표로 첨부합니다. 딱히 설명도 필요없구요.

완벽한 라이센스 정보를 보시려면
http://www.olis.or.kr/ossw/license/compareGuide.do
여기 참고하세요. 한국 저작권 위원회입니다.
표 하나 첨부합니다
출처 : http://www.freesens.com/x/?p=171
